경남 통영·산청등 토지거래허가지역 신규지정

  • 입력 1997년 6월 1일 11시 51분


관광특구 지정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땅투기가 우려되는 경남 통영시 산청군 일부 지역과 전북 정읍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13개 시군구의 1천5백52.64㎢ 가운데 대구시 북구, 충남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군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등 9개 시군구의 일부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각 시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같이 조정키로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전역과 광도면 일부, 산청군 신안면과 신등면의 비농업진흥지역, 전남 정읍시의 용산동과 신정동 비농업진흥지역, 산외면 목욕리 등 모두 1백77.09㎢에 이른다. 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 충남천안시 광덕면 북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등 6백51.69㎢로 이들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7일부터 2년간이다. 건교부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 지역 가운데 강원도 춘천시, 인제군 전역과 충남 논산시 일부, 전북 정읍시 일부 등 5백14.56㎢에 대해서는 신고지역으로 변경지정하고 충남 아산시 도고면 등 3백86㎢는 더 이상 투기요인이 없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91.47㎢(전국토의 36.2%)에서 3만5천3백67.61㎢(35.5%)로 줄어들었으며 신고구역은 3만4천69.83㎢(34.2%)에서 3만4천5백84.39㎢(34.7%)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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