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액면 500원짜리 주식발행 가능

  • 입력 1997년 5월 7일 20시 01분


앞으로 벤처기업은 액면가 5백원짜리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취득한도가 없어지며 연금 기금과 신탁회사 투자신탁 보험회사들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기간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되고 교수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7일 현행 상법상 5천원 이상으로 돼있는 주식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 5백원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비롯,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한도는 발행주식의 「20% 이하」에서 「30%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이 법의 시행후 6개월 안에 비실명 금융자산을 창업투자사 등에 5년이상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개인투자가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20%는 소득공제되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벤처단지 등을 설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며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면제된다. 통산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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