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여신전문기관 설립 등록제로 전환…金改委

  • 입력 1997년 3월 25일 19시 59분


[허문명기자] 금융개혁위원회는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기관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하는 대신 현재 자기자본의 10배(일반기업은 4배)까지 허용하고 있는 채권발행 특례제도를 폐지, 자금조달 수단으로 여신전문기관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해외 은행업진출을 일반기업에까지 완전 자유화하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수표발행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25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 그동안 토의됐던 18개 단기개혁과제에 대한 종합 심의를 벌여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금개위는 여신전문기관 채권발행 특례제도를 폐지하면서 기존 여신전문기관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자기자본의 4배를 넘는 채권발행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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