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 M&A실세 「신동방」,미도파株 공개매수 할듯

  • 입력 1997년 3월 5일 19시 46분


[정경준기자] 미도파 총 발행주식의 13.66%를 사들여 미도파 합병인수(M&A)세력의 실세로 떠오른 신동방그룹이 꺼낼 다음 카드는 주식공개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매수란 주로 경영권을 지배하기 위해 주식매입 희망자가 매입기간과 주수(株數)및 가격을 공표, 증권시장 밖에서 공개적으로 매수하는 제도. 공개매수를 통하면 대주주 이외의 소유자에게 전체주식의 10%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200조(10% 룰)가 적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M&A를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동방그룹이 미도파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공개매수라는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게 증권가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신동방의 한 임원은 5일 『미도파주식 매집이유는 단순 투자목적』이라면서도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경영권을 인수할 생각도 있다』고 말해 적대적 M&A가능성을 내비쳤다. 증권전문가들은 신동방그룹이 공개매수를 할 경우 우호지분으로 알려진 성원그룹 지분 12.63%와 외국인보유지분 10.93%의 대부분이 신동방측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가에서는 공개매수제도가 대주주 과잉보호를 견제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식세탁」을 통해 위장분산지분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항도종합금융을 놓고 경영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효진과 서륭측의 공개매수전의 경우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값에 보유주식을 공개매수세력에 넘긴 기현상이 벌어졌다. 대유경제연구소 金鏡信(김경신)실장은 『이같은 일은 공개매수세력이 위장분산해둔 지분을 합법적으로 세탁하는 것이 아닌 한 일어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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