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격증 불법대여업체 면허취소… 8개건설사 처벌

  • 입력 1997년 2월 25일 20시 13분


[오윤섭기자] 건설교통부는 기술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천혜종합건설 등 8개 건설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위법 업체와 기술자에게 모두 2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5일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면허기준에 미달하거나 면허를 대여한 8개 업체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고 숨진 기술자의 자격증을 사용해온 서울건업 태성기공건설 등 28개 업체에 대해 1백만∼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건교부는 또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사용한 오성종합건설 신우종합건설 등 42개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1백만원씩을 부과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기술자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1천7백41개 업체에 과태료 1백만원씩을, 현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가운데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1천6백55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과태료 25만원을 물렸다.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업체는 천혜종합건설 성하종합건설 삼량종합건설 진흥실업 영승종합건설 코아건설 광전산업건설 신영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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