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承勳 기자] 오는 23일부터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지준율)이 현행 5.4%에서 3.3%로 2.1%포인트 인하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에 2%의 지준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이에따라 대형 시중은행들의 경우 일반대출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를 0.15∼0.25% 포인트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 금리인하가 뒤따를 전망이다.
그동안 은행대출이 금지됐던 다방 전당포 사우나탕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당구장 등도 10일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6일 한국은행이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한국은행은 지준율 인하로 풀리는 2조8천억원을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재원 등에 책정된 총액대출한도(6조4천억원)에서 상계, 통화증발을 막을 방침이다.
반면 예금성격이 강한 CD에 발행잔액의 2.0%를 지준으로 부과하고 CD및 표지어음에 대한 은행별 발행한도를 17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한은은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 최장기한(10년)이 폐지됨에 따라 5∼10년인 예금의 만기도 10일부터 폐지, 장기예금의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의 지준율 인하조치에 따라 조흥 외환 국민은행 등은 0.15%포인트, 상업은행은 0.25%포인트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각각 잠정 계산하고 금리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신한 한미 보람 동화은행등 후발 시중은행은 새롭게 2.0%의 지준율이 부과되는 CD의 비중이 선발 시중은행보다 높아 금리인하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