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潤燮기자] 1일부터 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어나고 분양가(임대보증금)가 종전보다 4∼5%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고쳐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25.7평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토록 했다.
또 종전 지역과 임대기간에 따라 조성원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 건설용지가격을 70∼80%로 10% 포인트씩 인하토록 했다. 특히 전용면적 18∼25.7평으로 짓는 임대주택 용지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은 조성원가의 90% △대구 대전 광주 등 3개광역시는 80% △기타 지역은 70%로 분양주택용지 가격보다 10%포인트 싸게 공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에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는 분양가의 40%를 차지하는 택지비가 낮아져 주택건설업체들이 종전보다 4∼5% 싸게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