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법정관리 신청 28일로 하루 연기

  • 입력 1997년 1월 27일 16시 15분


한보그룹은 당초 27일중으로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류를 제출키로 했으나 관련서류 미비로 법정관리 신청을 28일로 하루 연기했다. 그룹은 채권은행단과의 합의하에 한보철강과 ㈜한보 한보에너지 상아제약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27일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로 했으나 일부 계열사에서 서류작업이 끝나지 않아 이를 하루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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