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보철강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검토

  • 입력 1997년 1월 24일 11시 50분


정부는 부도처리된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인수업체에 대해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은행단에서 제3자인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채권은행과 인수기업간의 문제이며 정부가 쉽게 개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3자 인수문제는 한보철강에 대한 재산실사 및 재무구조 분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만일 제3자인수 협상에 걸림돌이 있게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원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나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 조세감면규제법상 이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의 자구노력이 필요할 경우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절반정도 절감해주는 등 세제상의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 94년9월 산업합리화지원기준을 개정,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요건을 ▲구조적 불황산업 정리 ▲유망유치산업 육성 ▲과거 합리화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의 합리화업체 재지정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한보철강을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하려면 산업합리화 지원기준을 재개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은 지난 94년9월 ㈜한양에 대해 마지막으로 실시됐으며 80년대에는 건설 해운 조선 직물 분야에 대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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