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연내 제정…준농림지에 「미니신도시」 건설

  • 입력 1997년 1월 22일 20시 17분


준농림지 등 도시주변지역에 쾌적한 환경과 자족시설을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이 올해안에 제정된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 준도시지역 등 20만∼30만평에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상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秋敬錫(추경석)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준농림지 등 도시주변 땅을 대규모로 개발할 때 적용할 도시개발법을 6월 중 마련, 오는 9월경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질 도시개발법은 현행법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일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때만 세우도록 돼 있는 상세계획을 준농림지 등 도시계획구역밖의 땅을 대규모로 개발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상세계획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제한하고 △가구수 및 부지 규모와 조성계획을 세우고 △교통처리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구역안이더라도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43만평) 등 새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받으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기위해 도시개발기금을 설치,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거나 개발부담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은 제3섹트(민관합동)방식을 도입, 민자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吳潤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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