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委 내년 1월까지 한시운영…閣議 의결

  • 입력 1997년 1월 14일 20시 22분


국무회의는 14일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금융개혁위원회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개혁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모두 3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내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개혁 △금융의 국제화와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제도와 체제의 개선 △금융관행 및 각종 규제의 개혁 △금융개혁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 등의 업무를 맡는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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