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소, 대형 음식점, 고급 유흥업소, 부동산 임대업소, 건설업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 4만여명을 중점 신고관리대상 사업자로 선정, 엄격한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 사항, 환급서류의 정당성 여부 등 철저한 현지확인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발표한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 신고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매출액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지의 여부를 정밀 검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과소비 조장업소 등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하게 되는 입회조사 결과와 종전의 신고내용 분석사항, 각종 세원관리자료등을 토대로 산정한 推定 수입금액 등을 서면으로 개별 통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신고관리 대상 사업자는 ▲ 대도시 주변 유흥성여관(러브호텔), 고급 미장원, 고급 결혼예복 취급점, 고급 사진관, 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종 사업자 8천5백여명 ▲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 고급 유흥업소 신용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6대 대도시 소재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사업자 2만1천여명 ▲임대면적이 2백평을 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5천8백여명 ▲ 건설업체, 식품가공업등 부가세 과세 및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 5천여명 등이다.
국세청은 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 + 부가세)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부터 일반사업자 과세방식과 신설된 간이과세자 유사 과세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 가운데 적은 세액을 내면 되는 등 세액경감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 17만명과 개인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자 95만명, 간이과세자 26만명, 과세특례자 1백26만명 등 2백64만명으로,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 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3개월 분의 사업실적을, 개인 일반과세자 중지난 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오는 25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