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우대저축 신설…근로자지원특별법 내년 제정

  • 입력 1996년 12월 26일 20시 24분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는 학교장재량으로 방과후 입시과목이나 컴퓨터 예술 등의 과외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총급여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근로자가 월 50만원까지 저축하면 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저축기간 3∼5년)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자녀 대학융자금제도가 신설돼 연간 1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총 5백억원(평균 3백33만원)을 연 7%의 금리로 빌려쓰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근로자지원대책을 이같이 마련, 발표했다. 신한국당 李康斗(이강두)위원장은 『이를 위해 내년 2월경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약 2천억원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에서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대상을 현행 30인이상 사업체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이하 주택소유자에서 85㎡이하 주택소유자로 확대되고 저축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당정은 이밖에 △근로자중고생자녀 장학기금을 현재 4백70억원에서 200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근로자 생활정착금 융자지원총액을연간30억원에서 내년부터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융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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