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날치기통과 노동법등 11개법안 주요내용]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국회 본회의는 26일 노동관계법 개정안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법안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 노동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위해 중앙노동위원장으로하여금 중앙노동위 및 지방노동위의 예산·인사·교육훈련 및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토록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토록 함. 노동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위원은 노동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선출한 자를 위촉토록 함. 노동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해 위촉토록 하고 당해 위원의 자격기준을 각각 정함. ▲노사협의회법 개정안 = 법률 명칭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촉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때에 한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도록 해 근로자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함.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해야 할 협의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노사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서 협의사항외에 합의사항을 추가해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함. 중앙노사협의회에 정부대표를 참석시켜 주요 노동문제에 관한 勞·使·政의 협력기능을 강화함. ▲노동조합 및 근로관계법 조정안 =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으로 통합. 노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을 삭제해다른 사회단체와 같이 정치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율하도록 하되 주로 정치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노조로 보지 않도록 함.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되 상급단체는 2000년부터,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허용토록 함.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되 2002년부터 시행토록 함.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해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판정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해석등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을 방지함. 제3자 개입규정을 삭제하되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있는 자를 명시하고 그 외의 자는 이에 간여하거나 조정·선동하는 것을 금지함. 종전에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축소,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중 주요방산물자 생산 또는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없도록 함. 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도록 하는 한편 노조는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수없도록 함. 종전에는 모든 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할 수있도록 했으나 노사자율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만 직권중재할 수 있도록 함. ▲노동기준법 개정안 =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토록 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를 경영의 악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또는 업종의 전환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한정함.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퇴직금 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도록 하기위해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할 수있도록 하고 법정 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연금보험제도등을 도입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된 경우 휴직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백분의 70을 지급토록 함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는 평균임금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있도록 함.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위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1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있도록 하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토록 함. 업무의 능률향상과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始業 및 從業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근거를 마련함.운수업·병원등 공공의 편의나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대해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있도록 함. 사용자가 노사간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연월차 휴가일에 갈음해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있도록 하는등 연월차 휴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함. 의무교육과정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최저취업연령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산업안전보건위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근로자 1천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분리해 위원회를 별도 설치토록 함.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근로자의 유해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의 품질향상을 위해 이를 제조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안 =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시행토록 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공제회는 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부금을 납부받고 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하는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을 실시토록 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이미 납부한 공제부금의 범위안에서 그가 고용한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토록 해 사업주의 이중부담을 방지토록 함. ▲안기부법 개정안 = 안기부의 수사범위중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 제10조(불고지죄)에 규정한 죄를 제외토록 한 규정을 삭제함. ▲울산광역시설치 등에 관한 법안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해 정부의 직할에 둠. 종전의 울산시의회의원과 울산시에서 선출된 경남도의회 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 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종전의 울산시장이 울산광역시장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부구청장 및 부군수가 그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되 그 임기와 기간은 각각 98년 6월30일까지로 함. ▲신항만건설촉진법안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도시계획결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건축허가 등 25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 ▲고속철도건설촉진법안 = 사업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2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 법안 = 농업협동조합합병에 대한 의결을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함. 조합임원의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흡수합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합병후 존속되는 조합의 합병등기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잔여임기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으로 함. 국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병조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합합병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에서 조합합병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합병대상조합의 선정기준 설정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의 유효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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