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스키장 등 5개업종 특소세 30% 인상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許文明기자」 새해 초부터 골프장 스키장 증기탕 경마장 카지노 등 5개 업종의 이용요금이 10∼20%씩 오른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종은 과소비억제를 위해 내년초부터 특별소비세를 30%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18홀 기준 6만6천원인 골프장 이용료는 2.4% 가량, 하루 3만원수준인스키장 리프트 사용료는 3.3%가량, 10만원 수준인 증기탕 이용요금과 2백원인 경마장 입장료도 각각 4.4%, 12.0%씩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특소세 인상분만 반영할 경우 천원, 백원 단위로 요금체계가 흐트러지는 데다 그동안 물가 상승분을 감안, 이번 기회에 이용요금 총액을 10% 이상 올릴 계획이다. 경기도 포천 베어스타운의 경우 리프트 이용료를 현재 2만9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강원도 횡성의 성우리조트는 2만9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용평리조트는 3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각각 올리는 등 전국 스키장들이 모두 10∼20%의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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