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 30조항 위헌소지』…전경련 현행법 검토보고서

  • 입력 1996년 12월 16일 19시 56분


「李鎔宰기자」 현행 경제법령에는 기업 경영의 자유는 물론 직업선택 및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공정거래 금융기관 세법 등 경제관련 법령들을 대상으로 위헌요소를 검토한 보고서를 16일 발표하고 헌법 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제법령의 전반적인 정비를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작성자 李哲松·이철송 한양대 교수)에서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억제제도를 비롯해 은행주식소유제한(은행법), 기준시가 과세원칙(세법) 등 경제관련 법령의 30여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서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이념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증권거래법에서 상장법인이 증권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 위원회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사과문게재를 요구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더러 헌법 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또 영리법인의 수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동산은 법리적으로 비업무용이 아닌데도 비업무용 여부를 가리는 법인세법상의 판단기준이 모호해 중과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이밖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조항에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거에 효율을 앞세워 합헌성을 경시한 경제관련 법령이 다수 입법됐고 최근에도 당시의 타성에 젖어 위헌적인 입법이 감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은 국민의 자발적인 준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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