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港,자유무역항 추진…해양부,2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 입력 1996년 12월 15일 20시 14분


정부는 내년말에 1단계공사가 완공되는 전남 광양항을 홍콩이나 싱가포르항처럼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15일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화주나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구역내에서 화물수출입과 보관 가공제조 전시판매 등에 관세나 각종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데다 배후수송망이 부족해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양항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 국내최초이며 아시아에서도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번째가 된다. 해양부는 광양항의 연간 처리 물량이 4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이를 때까지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부두임대료를 부산항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전남도 및 광양시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광양항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연말까지 구성, 내년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내년말 5만t급 선박 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1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되고 오는 2011년까지 총 24개선석이 건설돼 연간 5백23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林奎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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