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세금 융자등 대폭 확대…노동법개정관련 대책

  • 입력 1996년 12월 3일 19시 59분


「李基洪기자」 정부는 3일 노동법개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총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대상이 현행 18평 이하 주택에서 수도권은 21평, 기타 지역은 25.7평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현재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는 근로자 주택저축 가입대상이 1백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융자한도도 오는 98년부터 1인당 3천만원(현행 1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 오는 98년부터 3년간 매년 1만5천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중고생 장학기금도 오는 2000년까지 1천억원(현재 4백70억원)으로 확대해 매년 1만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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