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인 내년 4월부터 도입…재경원,자격-조건 확정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0분


「許文明기자」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보험중개인은 5년이상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85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보험중개인은 초기에 영업보증금으로 최소한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은 3억원을 예탁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을 중개하게 되며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자문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 점포공용 인사교류 등은 금지된다. 보험중개인은 생보와 손보중개인으로 나뉘고 손보중개인제도는 97년4월, 생보 중개인 제도는 98년4월에 각각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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