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생활]접대비/부대비…구별기준은 판매전 약속여부

  • 입력 1996년 11월 12일 20시 07분


「白宇鎭기자」 지난달 주유소를 개업한 Q씨는 고객을 끌기 위해 사용실적에 따라 휴지 찻잔 등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다. Q씨는 사은품 제공에 들어가는 비용을 접대비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로 할 수 있는지 고민이다. 세무회계에서 접대비는 일정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금처리돼 접대비처럼 한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가르는 기준은 「자의적으로 줬는지 아니면 판매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했는지」이다. 사은품을 꼭 줘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공했다면 그 비용은 접대비로 들어가지만 고객과 사전에 약속하고 준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고객과의 사전 약속이란 얼마큼 주유하면 어떤 사은품을 준다는 것을 광고를 통해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광고는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 실린 것이 아니라 전단이나 매장내 현수막이어도 된다. 그러나 아무런 광고 없이 선물을 주는 것은 기업이 손님에게 커피를 접대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제공되는 접대비로 간주된다. 사은품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품, 예를 들어 주유소 상호가 새겨진 라이터나 화장지를 줄 경우 드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광고선전비도 판매부대비용과 마찬가지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출판사가 비매품 참고서를 대리점을 통해 학원강사에게 무료로 돌리거나 화장품회사가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드는 비용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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