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요금 요일별로 10% 할인-할증…탄력운임제 시행

  • 입력 1996년 11월 11일 14시 39분


내년부터 열차요금체계가 개편돼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토·일요일에는 10% 할증하고 화.수.목요일에는 10% 할인하는 방식의 탄력운임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승차거리 150㎞를 기준으로 장거리는 싸게 받고 단거리는 비싸게 받는 원거리 체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통개발연구원(원장 楊秀吉)은 11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철도여객운임의 탄력제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철도청이 의뢰한 운임구조개선 용역중간보고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요일별 할인.할증률을 최대 20-25%까지 검토했으나 주말 열차이용자의 운임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주중, 주말 각각 10%씩만 할인·할증하고 새마을호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무궁화호 등 다른 열차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2만3천5백원인 서울-부산 새마을호요금은 화,수,목요일에는 2만1천1백원으로 할인되고 토.일요일에는 2만5천8백원으로 할증돼 최대 4천7백원의 차이가 나게 된다. 연구원은 또 승차거리 150㎞이하는 요금을 10% 할증하고 1백50-2백㎞까지는 10% 할인, 2백㎞이상은 15% 할인하는 원거리체감제를 제시했다. 입석승객 요금도 현행 10% 할인에서 할인폭을 확대, 20% 이상 할인하는 방안과 거리별로 10-30% 할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철도청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탄력운임제 및 원거리체감제 시행방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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