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文明기자」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노사개혁위원회가 합의안을 내지 못함에 따라 다음주초 재정경제원 노동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독자적인 법개정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노개위가 정리해고제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결국 노동관련법 개정의 책임은 정부 손으로 넘어왔다』며 『그러나 정부안이 노개위 합의사항에 기초한 수준이 될지,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등 핵심사항까지 포함한 전면 개정이 될지는 앞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련, 경제부처는 물론 청와대안에서도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해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과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없이 개정을 강행해선 안된다는 입장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원은 노동관련법 개정과 관계없이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고용조정제는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된 시점에서 제도개선의 마지막 절차라 할 수 있는 고용조정제는 정리해고제보다 도입취지나 명분이 더 확실하다』며 『따라서 정리해고제와 한 묶음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혀 이번 정기국회에 고용조정제도입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