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휴대전화 입국때 검정절차 폐지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7분


「金昇煥기자」 97년부터는 국내에서 잠시 쓰기 위해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경우 검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동전화나 발신전용휴대전화(CT2) 같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절차가 단일화된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 규제완화 토론회」를 열고 정보통신분야의 여러가 지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입국할 경우는 형식검정과 기술기준 확인 검정 을 받아야만 해 사실상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규 제완화로 검정의무가 없어져 국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바이어가 자신이 쓰던 휴 대전화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또 이동전화 등에 가입할 때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것으로 여겨 허가와 신고로 나눠 졌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절차를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통신망의 상호접속 및 설 비제공 관련 업무 등 공정경쟁 관련업무는 97년부터 통신위원회에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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