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초통령’ 유튜버 도티, 철도 선로 위 무허가 촬영 논란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02 10:23
2024년 5월 2일 10시 23분
입력
2024-05-02 10:23
2024년 5월 2일 10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30만 유튜버, 선로 위서 찍은 영상 게재
논란 일자 해당 게시물 삭제·사과문 게시
ⓒ뉴시스
샌드박스네트워크(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23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샌드박스 측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도티는 전날 자신의 SNS에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운행 중인 철도 선로에서 무단으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 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 맞냐’ ‘초통령이 이래도 되냐’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샌드박스 측은 전날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샌드박스는 사과문을 통해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며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 조치된 것으로 보인다 .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동훈 움직이자… 지도부와 勢과시한 나경원, 혁신세미나 연 윤상현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에어컨 청소 10만원에 맡겼는데”…내부 곰팡이·먼지 범벅 [e글e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최태원 SK회장 차녀 민정씨, 10월 중국계 미국인과 결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