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前 소속사와 ‘계약해지’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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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일 1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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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OMEGA X)’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완전 해지됐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지난달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스파이어엔터 황모 대표의 처이자 사내이사였던 강모씨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스파이어엔터 측의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결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아이피큐는 오메가엑스가 작년 1월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후 스파이어엔터와 전속계약 해지 및 지식재산권(IP) 양도에 대한 3자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스파이어엔터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3자 합의에 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씨의 계약위반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해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입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함이 판결됐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는 3자 합의가 탬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며 스파이어엔터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아이피큐는 전달했다.
아이피큐는 스파이어엔터에서 3자 합의에 대한 귀책사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3자 합의 무효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3자 합의 무효에 따라 다날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한 50억의 유통 선급금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에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메가엑스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유튜버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고 허위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위반 일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라도 했다.

아이피큐는 ”현재 스파이어엔터 전 이사 강씨의 폭행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제추행 사건 또한 경찰수사 중이다. 또한, 스파이어엔터 황 대표와 강씨 및 관계자, 유튜버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건 또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는 강체추행 건을 두고도 다투는 중이다.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강씨로부터 폭행과 폭언,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강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반면 스파이어엔터는 강씨가 오메가엑스의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맞서는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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