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일부 노선 경쟁 제한”… 중간보고서 발부

  • 동아경제
  • 입력 2023년 5월 17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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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기업결합심사 중간보고서 ‘SO’ 발부
여객 4개 국가 노선 경쟁 제한 의견
한국-유럽 화물 전 노선 경쟁 제한 판단
대한항공 “2단계 심사 규정에 따른 절차”
“우려 해소·시정조치 통해 최종 승인 이끌 것”
EU 2단계 심사 기한 오는 8월 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17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중간심사보고서 격인 ‘SO(Statement of Objection)’를 발부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해당 보고서(SO)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일부 여객 노선과 한국-유럽 전 지역 화물 노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여객 노선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노선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EU 경쟁당국이 이번 보고서를 발부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2단계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절차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항공 역시 이번 보고서는 2단계 기업결합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EU 집행위원회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한 것이고 대한항공과 시정조치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쟁당국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와 관련해 EU 경쟁당국은 지난 2월 20일 2단계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했다. 2단계 심사는 오는 8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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