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서 활동
“출생신고 의무, 부모로 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첫 과제”

“불과 6개월 전 일이에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선택이라 여기고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건 아동학대입니다. 아이가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앗아가니까요.”(김희진 변호사·35)
김 변호사와 강정은 변호사(39) 등 변호사 5명이 최근 신간 ‘생일 없는 아이들’(틈새의시간)을 펴냈다. 서울 중구 법률사무소에서 13일 만난 김 변호사와 강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아이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로 한정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올 4월 법무부는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한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은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계는 행정 의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출생신고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검사나 지자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16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아이를 유기한 부모를 영아 유기죄로 수사하면서도 정작 아이가 신고됐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 교육기관, 병원뿐 아니라 이웃까지 모두가 아이를 지킬 책무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가까운 지자체에 알려주세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강 변호사)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