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동조합, ‘임명제청 업무 방해’ 혐의로 김의철 사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3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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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사장/KBS 제공 © 뉴스1
김의철 KBS 사장/KBS 제공 © 뉴스1
KBS노동조합(1노조)과 언론시민단체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는 13일 김의철 KBS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BS노조와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는 김 사장이 지난해 KBS 사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본인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사실을 KBS 이사회에 밝히지 않고 심사를 받아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KBS 이사회에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고위 공직후보자의 공직 배제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사장은 1993년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던 누나의 집에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4년엔 해당 아파트를 팔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도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KBS노조와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 위원회는 “김 사장이 이 같은 사실을 후보 지원 시에 기재했다면 KBS 이사회는 심사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장으로 임명제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사장이 사실을 속여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업무 공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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