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PD들 제작비 착복 사건, 깊은 책임…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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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2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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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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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허위 용역 계약서를 제출해 방송 제작비용 명목으로 3억7500여만원을 착복한 EBS 및 EBS미디어 PD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EBS 측이 사과 입장을 전했다.

EBS는 자회사 EBS미디어와 관련,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EBS는 EBS미디어에서 발생한 PD의 제작비 착복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공사 직원의 비위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EBS는 “자회사 EBS미디어는 파견 근무를 나왔던 EBS PD A씨와 EBS미디어 PD B씨의 사업비 편취 정황을 2020년 4월에 포착했고 같은 해 5월14일 두 사람을 사기, 업무상의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고소장 제출에 앞서 (2020년) 4월29일 B씨의 직위해제 발령을 취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EBS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2020년) 6월6일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발령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속개하여 징계조치하기로 했다”라며 “이후 수사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공소를 촉구하는 공소 촉구 탄원서를 2021년 8월 EBS와 EBS미디어 명의로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EBS와 EBS미디어는 12월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음을 확인하여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속개할 계획이며, 엄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EBS는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강화를 2022년 경영의 중요한 방침으로 삼고, EBS미디어는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EBS PD A씨(58)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EBS미디어 PD B씨(52)와 프리랜서 PD C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공모하여 2018년 4~12월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78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와도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1월 EBS미디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EBS미디어가 지급한 제작비용 중 1억80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6~12월에도 EBS미디어로 하여금 허위 연출자 등에게 제작비를 지급하게 하고 합계 17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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