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미술 창작, 전시, 유통, 향유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유통활성화와 함께 미술시장의 유통거래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진흥법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미술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의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담았다”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미술 장르가 명시됐지만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인 진흥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동기 교수는 “미술진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복수의 운영기관들에 의한 유사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성천 예술정책관은 “이건희 컬렉션, 물납제, 감정 등 여러가지 요구와 시도가 미술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흥정책을 펼치기 위해 미술진흥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국회 도종환 의원실(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문체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한다.
1부에서는 이동기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술진흥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Δ(창작) 이성미 홍익대학교 교수 Δ(유통) 김정숙 한국화랑협회 총무이사 Δ(향유) 양정무 한국예술종합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을 한다.
원탁회의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공동연구자인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1부 토론자들과 Δ안미희 경기도립미술관 관장 Δ김현민 시안미술관 학예실장 Δ소육영 서울옥션 이사 Δ김창겸 미디어아트협회 이사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사전에 접수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문체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토론회 자료집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질문지를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 질문지는 16일부터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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