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韓 외 해외 넷플릭스선 일단 ‘못 본다’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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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사냥의 시간’ 포스터 © 뉴스1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8일 콘텐츠판다에 따르면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그에 따라 ‘사냥의 시간’은 국내 넷플릭스를 제외한 해외 넷플릭스에서는 상영하기가 일단 어려워졌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이미 판권이 판매된 국가에서 상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올해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봉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달여 개봉이 미뤄진 후 배급사 리틀빅픽처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고민을 거듭한 끝에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에 제안을 하여 오는 4월10일부터 전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한 후 ‘사냥의 시간’ 해외 판권 판매를 맡았던 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선택이 ”이중 계약“이라면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단순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당사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입장을 냈다.

‘사냥의 시간’ 판권이 팔린 국가는 3월까지 해외 30개국이며 계약 논의중이었던 추가 국가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판다는 앞서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에 판매가 된 상황이라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리틀빅픽처스 측은 콘텐츠판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코로나19로 회사 존폐 위기에서 한 선택이었다면서 ”그 상황에서 해외 세일즈 대행을 맡긴 콘텐츠판다쪽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요청을 했다. 이미 판매한 쪽에 고지하고 계약 해지 진행해달라, 거기 따르는 비용은 돌려주고, 다 하겠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만 해왔다“고 지난달 뉴스1에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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