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학살 전두환 일당 처벌’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靑 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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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8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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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재 1만명 청원동의 넘어서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전두환씨(88)를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해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28일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찬성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게시글을 통해 “전두환을 수괴로 해 1980년 5월 자행된 광주학살은 80년에 발생한 반인도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국제형법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이 직접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내 법원이 국제형사범죄법을 소급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뉘른베르크 나치전범재판 이후 국제형사범죄의 가벌성은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돼 왔다”며 “1980년 한국에서 자행된 광주학살도 국제형사범죄인 ‘반인도범죄’로서 당연히 국제관습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이 과거에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단받고 사면까지 받은 바 있지만, 새로 혐의가 밝혀지고 있는 광주학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단은 이제부터이며 국제형법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반인도범죄 처단과 청산을 위해 유엔과 ICC의 협력 및 자문하에 국제특별형사재판소를 설치해 조사, 처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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