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하우징, 정부의 단열기준 강화에 적합한 한국공인 ‘단열 시험 성적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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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8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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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원주택 기업 윤성하우징은 2019년 4월 한국인정기구 (KOKAS)가 인정한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으로부터 단열 시험 2”*8“ 단열벽체의 시험성적서를 공식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제로에너지 주택 의무화 목표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28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해 2018년 9월 1일 그에 따른 강화된 열관류율 기준과 단열재 두께 기준으로 시행했다. 그중 중부 1 지역의 외벽 기준 열관류율은 0.21W/㎡K에서 0.17W/㎡K로 변경되었다. (열관류율 수치는 낮을수록 단열률이 좋다.)

이에 윤성하우징은 2“*8” 단열벽체 시험결과 0.166W/㎡K 이라는 고단열 수치로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취득했다. 동종 업계 최고 사양의 구조재를 사용하는 윤성하우징은 2“*8” 구조재를 통하여 안정성과 함께 높은 사양의 단열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윤성하우징은 지난 몇 년 전 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단열기준에 맞추기 위해 단열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구조재를 강화했다.

또한 위 단열기준을 윤성하우징 전 단가표에 동일하게 적용해 어떠한 단가에서도 고품질의 단열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했다.

윤성하우징 관계자는 “항상 기본을 중요시하며 건축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하겠다”며 “개정된 단열번에 따라 고품질의 자재를 합리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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