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초중교 지침 확정… 우리 외교부, 日대사대리 불러 항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일 03시 00분


일본 문부과학성은 31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관보에 공개했다. 현재도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하며 영토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확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다케시마(竹島·독도)와 북방영토(쿠릴 4개 섬),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중학교 지리 시간에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특히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육하게 했다.

기존에는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데다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물러난 후에도 되돌리기 힘들어진다.

외교부는 이날 “누차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31일 오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신나리 기자


#일본#독도#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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