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태평무 인간문화재 양성옥씨 예고 논란 가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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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가 스승 제치고 보유자되면 안돼”… 심사대상자-무용계 비대위 이의신청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선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1일 태평무 부문에 대해 양성옥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62)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30일 이상의 인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을 확정한다.

하지만 양 교수와 함께 지난해 보유자 인정 심사 대상이었던 이현자 태평무 전수조교(80), 이명자 태평무 전수조교(74), 박재희 청주대 명예교수(66)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무용계 인사 30여 명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9일 이의 제기에 동참했다.

김복희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배정혜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등 무용계 인사 36명이 참여한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문화재청에 이번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양 교수가 태평무 원보유자인 고 강선영 선생의 제1호 제자인 이현자 조교의 제자라는 점을 들어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보유자로 지정되는 서열 파괴의 이변”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가 신무용에 주력한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가 됐다. 비대위는 또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은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해 11일 예정된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태평무#중요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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