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모든 ‘아리랑’ 악곡,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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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이 뒤늦게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14일 “밀양아리랑 정선아리랑을 비롯해 향토 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은 지역과 세대를 넘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보유자 ○○○’ 같은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은 특정 보유자가 있어야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리랑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됐다.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활발히 전승된 점 △한민족의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점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랐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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