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공감 Harmony]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0’… 노후 준비 제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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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고객 대상 종합금융서비스 연금우대통장·적금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를 겨냥해 KB국민은행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금 수령용 통장이나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적금 등 맞춤형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국민은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연금수령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KB연금우대통장’과 ‘KB연금우대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KB연금우대통장은 만 50세 이상의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국민, 공무원 등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을 모두 한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연금수령이나 급여이체, KB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창구이용 당행송금 수수료,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이용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7일간 연 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매달 연금이 이 통장으로 입금되면 일주일 동안은 기본이율 0.1%에 2.0%포인트가 붙은 연 2.1%의 이자가 붙는 것이다. 생활비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일주일이라도 이자를 더 주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다.

KB연금우대적금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연 단위로 5년까지 자동 연장되며, 저축금액은 월 1만∼30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적용이율은 연 3.3%이다. 1년 후 다시 예치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고객의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 목돈마련 적금인 ‘KB골든라이프적금’도 판매한다. 이 적금은 고객이 은퇴 후 공적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를 대비할 수 있는 가교형 상품이다.

장기간 적립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저축금액은 월 1만∼100만 원 이내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적립기간과 원리금 수령기간으로 나뉘어 있다. 적립기간은 3년부터 9년까지 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수령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목돈을 일시에 찾고 싶으면 수령기간 없이 적립기간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적립기간과 수령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적립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3.9%이며 3년 단위로 조정된다. 수령기간의 기본이율은 현재 연 3.2%로 1년 단위로 재산정된다.

장기적립식 상품인 만큼 적립기간을 6, 9년으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3년이 지나면 기본이율에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손실을 없애는 등 장기 상품에 대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한 상품”이라며 “매월 여유자금을 장기간 저축한다면 노후 준비를 위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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