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김아중…잇따른 스타 탈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10시 16분


코멘트

국세청 "특정직업에 초점 맞춰 진행중인 세무조사 없다"

강호동(41)이 최근 세금 과소 납부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호동의 소속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추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는 "강호동은 5개월여의 기간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국세청의 절차에 따라 조사에 충실히 응했다"며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지만 신고 내역 중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와 과정이 어찌 됐든 강호동을 사랑하는 팬,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의 시선을 받은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호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세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면서 "비용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탤런트 김아중(29)도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수년간의 소득세 내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원의 추징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연예인 등 특정 직업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연예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 등을 평가해 정기 또는 수시(무작위)로 진행되는데 강호동처럼 고소득 연예인은 변호사, 의사 등과 함께 신고관리대상에 포함돼 있다.

디지털뉴스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