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212>故曰域民호되 不以封疆之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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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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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 天時(천시)와 地利(지리)와 人和(인화)를 들되, 전쟁의 실례를 들어서 天時는 地利만 못하고 地利는 人和만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어서 맹자는 예부터 전해오는 말을 인용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존하며 국가의 자주권을 지키려면 국경과 지리와 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故曰 이하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을 인용했다. 域民은 백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關門(관문) 등을 설치해서 한계 짓는다는 뜻이다. 이때의 域은 界限(계한)한다는 동사이다. ‘不以…’는 ‘…를 가지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하 세 개의 같은 구문을 나란히 사용했으니 類句法(유구법)의 표현이다. 封疆(봉강)은 국경을 정한 標記(표기)로 疆界(강계)라고도 한다. 固國의 固는 堅固(견고)하게 한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山谿之險은 산과 계곡의 險峻(험준)함을 말한다. 威天下는 천하를 두렵게 한다는 뜻이니, 국가의 威勢(위세)를 지킨다는 말이다. 兵革之利는 앞서의 兵革之堅利를 줄인 말이다.

맹자가 인용한 옛말은 모두 부정의 어법이다. 만일 긍정의 어법으로 말한다면, 金(간,한)(김간)이 풀이했듯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미 民心을 얻었다면 천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그 주민이 될 것이므로 국경의 경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사방 3리의 내성과 사방 7리의 외성으로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으므로, 산과 계곡의 험준함을 견고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德敎(덕교·도덕과 교화)와 刑政(형정·형법과 정령)을 천하에 미치게 한다면 백성들이 스스로 경외할 것이므로 병기와 갑옷의 예리함과 견고함으로 두렵게 할 필요가 없다.

맹자가 인용한 옛말도 민심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맹자는 그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했다. ‘장자’가 말한 수사 표현의 세 가지 방식 가운데 重言(중언)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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