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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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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행 시행령에는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프로그램 중간에 가상광고 5%, 간접광고 5%가 허용되면 광고가 프로그램 시간의 20%까지 늘어나 편법으로 방송광고 시장을 키워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신문산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마저 도입되면 신문광고시장이 잠식돼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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