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7-07 17:122009년 7월 7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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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예인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는 기획사와의 계약기간을 7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연예인이 항상 자신의 위치를 기획사에 알려야 하는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