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건축가 소유”

  • 입력 2009년 6월 24일 02시 59분


공정위 ‘주최자 지위 남용’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상설계 당선작의 저작권을 건축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 저작권을 주최자가 가져간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용인시, 안양시를 상대로 낸 설계 공모 입상작 저작권에 대한 약관심사청구에서 공정위가 건축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 이에 따라 해당 5개 기관은 설계경기 지침에서 ‘입상작 저작권과 사용권은 주최자가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주최자가 저작권을 갖도록 해 설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주최자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설계자와 별도로 협상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인수 아이아크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상설계 당선작에 대해 주최자가 기본적인 디자인 콘셉트나 건물 배치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는 7월 3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이번 공정위 판정의 영향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연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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