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안 도출에 최선” 미디어발전委 제자리 찾아가나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2분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지난달 13일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

미발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를 통해 각 당의 추천위원들로 구성됐으며 6월 15일 최종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한다.

미발위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의 발제와 위원 간의 토론을 가졌다. 이 회의에선 여론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지표를 만들어 방송법 개정 시 적용해 봐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미발위는 17일 인터넷 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해 위원끼리 토론회를 갖는다.

미발위는 10일 회의에서 5월 1, 8, 15, 22일 방송 신문업계와 재계 등 방송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중 여야가 추천한 3인씩 6인을 불러 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는 주제별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또 다음 달 6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13일) 춘천(20일) 대전(27일)에서 토론회 형식의 지역 공청회를 진행키로 했다.

이처럼 구체적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위원회 출범 초반 위원회의 성격, 회의 공개와 여론조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추천 위원끼리 크게 대립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은 “야당 추천 인사도 계속 ‘MB악법’이라고 주장할 수만은 없고, 여당 추천 인사도 한나라당 개정안만을 고집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 초 국회 권고안 작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6월 12일 최종안을 확정짓고 1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추천 위원 간의 미디어 관계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일정이나 토론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공청회 개최 시 물리적 행동이 나올 수 있거나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당 추천 간사인 황근 교수는 “단일 합의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1안, 2안 등 각자의 견해를 반영한 안을 내놓고 국회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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