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유품을 쓰레기봉투에 버려라?

  • 입력 2009년 3월 31일 15시 07분


-주간동아 680호 보도

경기 안산에 사는 이정명(가명·36) 씨는 최근 고인의 유품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얼마 전 가족을 잃은 이씨는 장례를 치른 뒤 고인의 유품을 소각하려 했으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 특히 이불과 옷가지 등 부피가 큰 유품은 처리할 길이 막막했다. 화장터 측에 문의했더니 “몇 년 전까지 자체 소각장을 운영하다 폐지했다”고 답했고, 관할구청은 “개인 유품 소각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산불 위험을 우려해 유품의 개인적인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소각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유품 소각은 한국인이 오랫동안 행해오던 장례절차이고 정서적으로도 고인의 넋을 달래는 방법으로 인식돼 있어 정부가 융통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환경을 생각하는 정부와 가족을 잃은 아픔에 유품이라도 원활하게 처리하고픈 유족, 둘 사이의 평행선은 언제쯤 교점을 찾을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은 주간동아 680호(4월7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수강 주간동아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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