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SBS드라마 간접광고 방통심의위 시청자 사과조치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간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SBS TV 드라마 ‘며느리와 며느님’과 KBS 2TV 드라마 ‘아내와 여자’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받으면 방송사는 징계 사실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지해야 하며 재승인 심사 때 4점이 깎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또 지난해 말 미디어 관계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반박 보도를 내보냈다고 지적받은 MBC ‘뉴스데스크’ ‘뉴스 후’ ‘시사매거진 2580’에 대해 18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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