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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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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진실 씨가 남긴 두 자녀의 친권(親權)은 앞으로 전남편인 조성민 씨가 갖게 된다.
최 씨는 2000년 야구선수인 조 씨와 결혼해 아들(8)과 딸(6)을 낳았다. 그러나 2004년 조 씨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이 갖기로 했다.
올해 5월에는 두 자녀의 성을 ‘최 씨’로 바꿔 달라는 성본 변경 허가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성본 변경 재판 당시 최 씨는 두 아이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전했다.
최 씨가 갖고 있었던 두 자녀의 친권은 법적으로 조 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부모 중에 친권을 행사하던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해 있는 다른 한쪽의 친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친권이 조 씨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양육권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조 씨가 최 씨 가족을 상대로 양육권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이 자녀의 복리,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따져 다시 결정하게 된다.
자녀들의 성도 조 씨가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한 바꿀 필요가 없다. 최 씨의 재산 상속권은 두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친권::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법률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