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위원장, 언론노조 제명 무효訴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5분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은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내린 징계는 무효”라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언론노조가 노조 규약과 결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지만 실제론 우리가 정연주 KBS 사장의 퇴임에 찬성하고 언론노조의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달 31일 박 위원장 등이 ‘민주노총 총파업 적극 동참’ 등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 규약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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