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편향 방지 입법 협의체’ 구성키로

  • 입력 2008년 8월 8일 02시 54분


한나라도 구체방안 검토

정부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준비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무총리실은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보낸 ‘조계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문’에서 “조계종 측에서 제기한 종교 편향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법조·학계가 참여하는 입법준비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의 범위 등 기술적 사안까지 포함한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인 ‘알고가’의 사찰정보 누락 건 등 불교계에서 문제 삼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은 조계종의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요구에 대해선 “구속 유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사항이고, 수배해제는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도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장윤석 1정조위원장은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당 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며 “공무원법을 개정할지, 대통령령이나 훈령에 관련 규정을 넣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태근, 조문환 의원은 각각 지난주에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거친 뒤 당론 발의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발의를 연기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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