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소송 취하해 적자 메울줄은 몰랐다”

  • 입력 2008년 7월 4일 02시 58분


정연주 사장에 ‘적자땐 책임’ 합의서 前노조위원장

정사장 네번째 소환 불응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진종철 전 KBS 노조위원장을 1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진 전 위원장은 2005년 7월 정 사장 등 KBS 경영진과 “2004년 적자와 2005년 경영위기에 대해 임원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 시 4분기 내에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는 KBS에서 세금환급 소송이 진행되던 2005년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다.

검찰은 당시 800억 원대 누적적자를 내던 정 사장이 노조와 사실상 사퇴를 의미하는 ‘적자 발생 시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배경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세금환급 소송을 취하해 556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런 합의문을 작성했는지 확인 중이며 이를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실로 보고 있다.

진 전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해 “합의문을 체결할 때는 정 사장이 소송을 마무리하고 조정금을 받아내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BS가 적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던 2004년 말부터 세무당국과 벌이던 세금환급 소송을 취하한 뒤 합의하려고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세금환급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국가로부터 3431억 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경영권 유지를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하는 바람에 556억 원만 돌려받고 회사에 287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정 사장은 3일 오후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네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검찰은 정 사장 측에 한 번 더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