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인터넷신문 포함 놓고 '설전'

  • 입력 2007년 3월 28일 17시 55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언론기능 수행 여부와 맞물려 포털사이트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디지털위원회 주관으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포털의 언론기능과 신문법'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에서 나온 패널리스트들이 서로 "넣어야 한다", "작위적인 포함은 안된다"로 나뉘어 공방을 벌인 것.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문학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포털에서의 뉴스 서비스는 다분히 인터넷신문에 준하는 언론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 편파적 의제 설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신문도 적용 대상이지만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신문도 아니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 방안과 관련해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기능을 '언론'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신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영역에 포털사이트를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언론 유형으로 포털사이트를 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기존 신문매체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신문법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미디어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웅 변호사도 토론문에서 "포털이 언론으로서 기능하는 지 여부에 대한 제1의 기준은 내부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판단돼야 한다. 수용자는 이미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포털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 조항을 '인터넷 언론'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토론문에서 "'여타 인터넷 사업을 목적으로 초기화면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신문법상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은 현행 신문법상 '신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작위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는 신문법으로서의 독자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털은 뉴스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으나 이용자 편의에 맞게 뉴스를 유통하는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원본기사의 내용 또는 제목을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 게재를 중재하는 등 언론중재법상 적절한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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